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경우,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습니다.
헌법에 규정된 이른바 '불체포특권'입니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행정부의 부당한 억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그런데 애초 취지와 달리, 범죄 혐의를 받는 의원을 동료 의원들이 감싸는 수단으로 악용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방탄 국회'라는 오명이 국어사전에 오를 정도입니다.
이렇게 따가운 시선이 여전한 상황에서, 오늘 또 한 번 체포동의안이 표결에 부쳐집니다.
이스타 항공 등 회삿돈 횡령과 배임 혐의 등을 받는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대상입니다.
본인은 억울하다는 입장이지만, 검찰은 이미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오늘 표결은 무기명으로 진행됩니다.
재적 의원의 과반이 출석해, 출석 의원의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됩니다.
체포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지난해 10월 정정순 의원에 이어 21대 국회 들어 2번째 사례가 됩니다.
강진원 [jin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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